식약처장 "항체검사키트, 백신 효과 검증 용도로 사용 안돼"

입력 2021-10-08 19:42  

식약처장 "항체검사키트, 백신 효과 검증 용도로 사용 안돼"
"감염 이력 확인용 허가…약국 등 유통 세심히 살필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코로나19 항체 검사키트를 백신 접종 후 효과 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질의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항체검사키트는 코로나19 감염 이력 확인 등을 위해 허가됐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국내 사용을 허가한 코로나19 항체검사키트는 총 14종으로, 모두 전문가용이다.
김 처장은 "대체로 전문가를 통해서 공급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이 약국을 통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코로나19 항체 검사키트의 정확도를 문제 삼자 김 처장은 "국민은 (항체검사키트로) 백신 맞은 후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이 키트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받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이미 시판됐는데, 왜 이렇게 다량 허가를 해줬나"라며 "(약국) 유통 등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 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진단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고 임상 요건을 충족시키면 허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일부 제품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항체 검사키트를 써보니)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 접종자는 항체가 없었다'는 정보까지 돌아다녀 정확하지 않은 항체 검사키트가 백신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바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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