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가 인접국 소말리아와 겪는 국경 분쟁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케냐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케냐는 이번 사건에 참여를 철회하는 것에 더해…ICJ의 강제 관할권 인정을 철회한 다른 많은 유엔 회원국과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케냐는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ICJ가 해당 사건을 더는 연기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소말리아는 지난 2014년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약 10만㎢ 면적의 해상광구에 대한 케냐의 소유권 주장이 불법이라며 해상경계 확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냐는 그러나 소말리아가 지난 30여 년간 해당 수역에 대한 케냐의 권리를 묵인해 왔으며, 국경선 변경은 지역 안정을 해치고 테러와 해적질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맞섰다.
영유권 분쟁의 쟁점은 인도양 연안에 맞닿은 두 나라가 국경을 해양으로 어떻게 연장하느냐다.
북쪽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자국 영토 남단의 국경선과 동남쪽 일직선으로 연장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냐는 같은 위치에서 위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해상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내세운다.
케냐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 1979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소말리아는 케냐가 자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며 영토와 주권 수호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케냐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나 올 5월 관계를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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