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는 주 2회 검사로 대체 가능…노조 "법적대응 불사"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3대 도시 시카고가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 공무원은 '무급 행정처분'(non-disciplinary, no-pay status)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단, 올 연말까지는 '주 2회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적 신념 또는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이트풋 시장은 "검사는 3~4일 간격으로 받아야 하며, 근무 외 시간에 자비로 해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징계 처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공무원들(경찰 예외)에게는 내년 6월30일까지 유효한 유급 휴가일을 하루씩 더 주겠다고 밝혔다.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8월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리고 3만여 시 공무원에게 "10월 중순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것이 우리 도시의 모든 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카고 경찰 노조(CFOP)와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 '미국 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 산하 시카고 노동연맹(CFL) 등은 "처벌로 겁을 주는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 침해"라며 "자발적인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라이트풋 시장은 타협안으로 연말까지 '주 2회 검사'를 인정하고, 접종에 따른 부수적 혜택으로 유급 휴가 하루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화 조치의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시 당국은 "연말 이전까지 노조와 계속 대화하면서 미접종자 대상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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