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지난달 말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한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들 거래소에 예치돼 있던 돈 절반가량이 정상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이들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이 약 41억8천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에서 서버 등 문제 때문에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소위 '먹튀'로 불리는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금융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U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폐업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이 큰 문제 없이 순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도 지속해서 알리라고 권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지난달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폐업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던 신규 거래소 1곳도 추가로 폐업했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ISMS 인증과 함께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원화마켓(원화로 가상화폐 거래) 운영 사업자로, 나머지 25곳은 코인마켓(가상화폐로 가상화폐 거래) 운영 사업자로 신고했다.
FIU는 이 중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신고를 지난달 17일과 이달 5일 각각 수리했다.
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 공문을 받은 거래소는 그 즉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 수리된 두 거래소는 일단 고객 확인 의무 이행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 83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수리 결정이 난 지 2주가 넘은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고객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고객 확인 시스템으로 몰려들 경우 전산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기를 늦추고, 100만원 이상 거래 이용자부터 신원을 입력하도록 했다.
코빗은 아직 수리 공문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코빗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문을 받고 고객 확인 의무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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