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여성기업 주간 신설

입력 2021-10-12 12:00  

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여성기업 주간 신설
상생협력촉진법·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와 지자체의 상생결제 집행 근거를 규정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납품 대금을 협력사까지 지금 보증하는 어음결제 대체 수단으로, 현재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지자체에 납품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하위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여성기업 주간에는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제안한 매년 7월 둘째 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 664만 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 개로 40%를 차지했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고 보증연계 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로 제한돼 있는데 조건부지분인수 등의 투자 방식도 가능해진다.
조건부지분인수 투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하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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