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임원이 소속 대기업과 관계없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때 주식보유 등의 제한이 생기는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해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 임원은 친족 현황을 독립경영 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기재된 임원의 친족은 임원이 소속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임원의 친족 범위를 기존 '배우자, 혈족 6천, 인척 4촌'에서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이나 소속회사 임원 등 동일인과 관련이 있는 자'로 좁혔다.
독립경영 임원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다만 임원이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대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원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 독립경영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독립경영 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친족 독립경영 회사 제외 결정을 취소하거나 친족 독립경영 회사가 청산·지분매각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친족 지위를 복원하도록 했다.
친족을 분리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떨어뜨린 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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