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한 달 맞아 제도안착 협력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내 앱 마켓과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게임업계 '3N',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등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임혜숙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해당 기업들이 이런 내용의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기업들과 함께 개정법 시행 후속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이, 업계에서는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게임업체, 웨이브·티빙 등 OTT 기업, 멜론·지니뮤직·플로 등 음악 스트리밍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콘텐츠 기업들은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수익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며 "20∼30대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개발자들이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