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합의된 해상 경계는 없었다."...소말리아 경계선 주장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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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동아프리카 인도양 해상의 석유와 가스 광구권을 둘러싼 소말리아와 케냐의 법정 다툼에서 소말리아가 해당 지역 대부분의 영유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케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의 이날 판결로 영유권 분쟁 지역의 일부만을 얻었다고 AF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합의된 해상 경계는 없었다"는 판결을 내리고 오랜 소송 끝에 소말리아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가까운 새로운 경계선을 그었다.
소말리아는 지난 2014년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약 10만㎢ 면적의 해상광구에 대한 케냐의 소유권 주장이 불법이라며 해상경계 확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냐는 그러나 소말리아가 지난 30여 년간 해당 수역에 대한 케냐의 권리를 묵인해 왔으며, 국경선 변경은 지역 안정을 해치고 테러와 해적질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맞섰다.
영유권 분쟁의 쟁점은 인도양 연안에 맞닿은 두 나라가 국경을 해양으로 어떻게 연장하느냐다.
북쪽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자국 영토 남단의 국경선과 동남쪽 일직선으로 연장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냐는 같은 위치에서 위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해상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케냐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 1979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ICJ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지만 이를 최종 집행할 수단은 없다.
다만, 상대 국가가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케냐가 그간 이탈리아 에니 등 에너지 회사들에 측량 및 시추를 허용했다며 소말리아가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판결에 앞서 케냐는 지난 3월 "편향적"이라며 청문회 참석을 중단했고, 불과 2주 전에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수용하는 1965년 선언에서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판결로 "내정간섭" 등을 이유로 작년 말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가 최근 복원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아프리카 뿔(북동부 지역) 담당 연구원인 메론 엘리아스는 "이 사건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첨예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소말리아와 케냐의 관계가 더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양국이 "이번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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