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남북극 등 극지 지역에서의 과학연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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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과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수행해야 한다.
또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극지는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마련됐다.
아울러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포함됐다.
구도형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의 극지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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