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잉, 전직원에 "12월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입력 2021-10-13 12:05  

미 보잉, 전직원에 "12월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바이든 행정명령 수용…종교적·의학적 사유 접종 거부는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미국 내 전 직원을 상대로 오는 12월 8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12일 미 CNBC 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잉은 성명을 통해 직원 12만5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이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잉은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사유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해당 직원은 음성 진단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이번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이번 방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발효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직원과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 중인 민간업체 직원은 12월 8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용기를 제작하는 보잉은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기업으로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다.
한편, 연방 정부 계약업체 중 텍사스에 본사를 둔 주요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도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레그 애벗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11일 사기업을 포함, 주내 모든 단체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연방 정부 입장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아메리칸항공의 경우 전 직원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할 할 최종 시한을 행정명령의 기한보다 앞당겨 11월 24일로 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이 정한 마감일은 12월 8일이다.
pual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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