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법 단계에서 이견 발생할 수도…미국 상원에서 ⅔ 이상 동의 얻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 각국이 당초 게획대로 2023년부터 디지털세 구상을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13일 진단했다.
KIEP는 이날 발간한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세의 국내 입법 및 제도화 단계에서 정치적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의 발효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디지털세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 상원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일부 해외로 돌려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KIEP는 "이달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문 추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라며 "수년 내에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디지털세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 간 공조와 정보 교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오는 2023년부터는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필라 2)도 도입된다.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합의안은 G20 재무장관 회의 보고를 거쳐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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