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4등급제'로 관리…3∼4등급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입력 2021-10-14 06:00  

빈집 '4등급제'로 관리…3∼4등급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새 시행령 내일부터 적용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새 시행령이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빈집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순으로 빈집을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0%(철거 불이행)나 10%(안전조치 불이행 등)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천305호이며 이 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천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천461호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보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제도도 함께 운용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치된 빈집이 정비되고 빈집으로 인한 도심 슬럼화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