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봐주기' 막는다…공정위, 유통업법 과징금 감액 기준 개선(종합)

입력 2021-10-14 15:23  

'쿠팡 봐주기' 막는다…공정위, 유통업법 과징금 감액 기준 개선(종합)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심각한 위반 때 4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지만, 과징금 상당 부분을 감액받아 '봐주기 논란'을 빚었던 쿠팡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액 기준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꿔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이 자사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다른 플랫폼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것에 대해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예상된 과징금 액수는 이보다 훨씬 컸지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쿠팡은 기존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 받았다. 이에 '봐주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을 줄여주지 않기로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맞췄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각각 조정했다.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는 직매입 상품 대금을 새로 포함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내년에 심의를 받는다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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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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