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 등 자영 알뜰주유소 법 위반 10년간 216건 적발"

입력 2021-10-15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짜석유 판매 등 자영 알뜰주유소 법 위반 10년간 216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 10년간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또는 정량 미달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15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2월까지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등록된 자영 알뜰주유소가 모두 440곳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전체의 절반 가까운 알뜰 주유소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셈이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가짜 석유 판매(50건), 품질 부적합(61건), 정량미달(33건), 등유 차량용 연료 판매(23건) 등이 주를 이뤘으며 가짜 석유 제조시설 개조·사용도 3건이 포함됐다.
또한 2회 이상 적발된 자영 알뜰주유소가 38곳에 이르고,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5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같은 사유로 적발돼도 처벌 수위는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반 브랜드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시설개선 비용과 품질보증 프로그램, 여신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지원한 여신액 규모만도 4천543억원에 이른다.
또 알뜰주유소는 설치 시 일정 거리가 떨어지도록 해 독점 시장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 7월 기준 전체 알뜰주유소 수는 1천233개로 늘었다.
구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 정책에도 가짜 석유판매와 정량미달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