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사건절차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 달리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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