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카고, 경찰 백신접종 의무화 놓고 시장ㆍ노조 맞소송

입력 2021-10-16 07:43  

미 시카고, 경찰 백신접종 의무화 놓고 시장ㆍ노조 맞소송
시장 "경찰, 파업금지 대상" vs 노조 "시, 단체협약 위반"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 시와 경찰노조가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둘러싸고 벌인 갈등이 결국 맞소송으로 번졌다.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로리 라이트풋 시장(59·민주)은 이날 "경찰 노조원들에게 '당국의 백신 의무화 시행 절차에 따르지 말라'고 지시한 존 카탄자라(53) 경찰노조위원장과 경찰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경찰노조가 시 당국의 공무원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발해 "강행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라이트풋 시장이 선공을 날린 셈이다.
라이트풋 시장은 "카탄자라 위원장이 경찰 노조원들에게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말고, 잠정적인 무급 행정처분을 감수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불법 태업 또는 파업을 부추겨 시카고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일리노이 주법상으로나 노사 계약상, 시카고 경찰은 파업이 금지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노조 측은 즉각 "노조나 카탄자라 위원장은 태업이나 파업을 지지하거나 부추긴 일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시 당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 정부나 경찰 당국 모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리기 전에 노조 측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라이트풋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풋 시장은 앞서 경찰 포함 모든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15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카탄자라 위원장은 지난 13일 조합원들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라는 시 정부 지시에 따르지 말라. 서면으로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을 하되 시가 운영하는 백신 전용 포털에는 어떠한 정보도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백신 접종 증명서 미제출자는 무급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이번 주말 시카고 경찰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면서 "시카고 경찰청은 50% 이하 인력으로 일주일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카탄자라 위원장이 경찰관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시 당국은 경찰관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미제출자는 무급 상태가 되지만, 수퍼바이저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출근해서 업무에 임하라. 섣불리 임무에서 벗어나면 일자리를 영영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백신 의무화 갈등이 시카고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 "필요하다면 일리노이 주방위군을 소집해 시카고 치안 유지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면서 "시카고 시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라이트풋 시장은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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