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촌진흥청은 꽃양귀비 작물에 대한 연구 결과 항암 및 항염 효과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꽃양귀비는 양귀비와 달리 마약 성분이 없어서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연구진은 꽃양귀비의 유전체와 대사체 정보를 분석해 췌장암, 대장암 등 암과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분자과학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등 국제 학술지 7곳에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와 관련한 산업재산권 2건도 확보했으며, 19일 꽃양귀비에서 특정 물질을 추출하는 기술 등을 민간에 이전해 꽃양귀비 활용 의약 소재의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인 유전체와 대사체 등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된 이번 기술은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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