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받았다.
전자서명인증 인정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 앞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받았고, 최종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정을 획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정을 통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 입지를 굳히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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