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해외 출원 때 국내 출원일 인정…디자인권 신속 확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영상 등도 오는 21일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등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 보호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 디자인과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 화상 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도 있어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내 출원한 화상 디자인과 동일한 화상 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국내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찻잔 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도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 디자인과 한 벌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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