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산재 사망사고 난 업체와 6년간 5조8천억원 계약"

입력 2021-10-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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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산재 사망사고 난 업체와 6년간 5조8천억원 계약"
장혜영 "국가계약법 시행령서 부정당 업자 지정범위 축소, 행정부 월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발전공기업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업체와 최근 6년간 6조원 가까운 공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동서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2016년 이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들과 총 5조8천217억원의 공공계약을 맺었다.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은 한전KPS[051600]와 5조3천65억원 계약을 맺었다. 한전KPS에서는 산재 사망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바 있다.
남동발전은 60대 사망사고가 있었던 HKC(발전·설비 플랜트)와 89억원 계약을,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은 40대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던 금화PSC와 4천795억원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서부발전은 2018년 고(故) 김용군 씨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국발전기술과 2019년 이후 267억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안전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로 입찰자격 제한 적용 범위를 축소해 '동시에' 2명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부정당업자 지정 범위를 축소한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며 "공공부문의 제도적 허점이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재살인공화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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