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8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상급종합병원 등 서비스 제공자,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 더해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따로 없었다.
상장협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약 25%는 중소기업"이라며 "이 기준은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 부과 대상만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상장협은 "미국, 일본 등은 정보 공개를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며 "개별 법령에서의 공시 의무화 및 공시 대상 선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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