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입력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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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중기부, 10·11월 시범운영 후 내년 정례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0월 24일과 11월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
행사 당일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되고 물건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된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이 전통시장 이벤트 누리집에서 영수증을 이용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50명에게 최신 무선 청소기를 제공한다. 또 50명에게 5만원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오는 24일 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지난달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경품 이벤트, 장바구니 배포 등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도 진행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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