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백신 안 맞은 자녀도 격리없이 하와이여행 가능?

입력 2021-10-21 10:00  

[팩트체크] 백신 안 맞은 자녀도 격리없이 하와이여행 가능?
하와이·괌 입국 때는 PCR 음성확인서 있으면 격리 안 해도 돼
귀국시에는 2주 격리해야…6세 미만이면 면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하와이 노선의 운항을 11월 3일부터 재개하기로 하는 등 하늘길이 속속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12월 23일부터 주 1회 일정으로 인천∼괌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이처럼 하와이와 괌 등 해외 인기 여행지의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백신 미접종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 하와이·괌 갈 때는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면제
외교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하와이의 경우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괌은 백신 접종 완료자, 즉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지 2주가 지난 경우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접종자 성명과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괌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시 제시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할 때는 감염 증상이 없으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입국자는 괌 도착 전 10∼90일 내에 발급한 PCR 검사 양성 확인서와 괌 도착 10일 내에 발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병원 등에서 받은 완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자녀가 출국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면 하와이나 괌에서 별도의 격리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는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여행자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시행 중이고, 싱가포르의 경우 이달 초 맺은 트래블 버블 협정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고 입국 직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가 면제된다.

◇ 한국 귀국시 '무증상' 접종 완료자·6세 미만 영유아 격리 면제
하지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상황이 다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입국자는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검역대응 지침상 입국일 기준으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 즉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증상이 없고, 입국 후 1일차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이 경우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하고, 입국 후에는 1일 내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다시 6∼7일차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별도의 격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문제는 동반 자녀의 경우다.
일단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격리 역시 면제된다. 다만 부모와 마찬가지로 입국 1일차와 6∼7일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부모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 격리 면제서를 소지한 경우 함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에게도 격리 면제서를 발급했다.
김주심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장은 "이후 내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며 지침을 개선, 9월 17일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 역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며 "6세 미만이 백신 접종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6세 이상 자녀는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6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일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PCR 음성확인서를 낸 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14일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후 격리 해제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
따라서 6세 이상인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귀국 후 자녀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여행)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6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현재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격리 면제 대상 연령대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으나 항공 산업을 떠나 검역 전체에 대한 지침이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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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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