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시 세수 감소"…부자감세 논란도(종합)

입력 2021-10-21 16:41  

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시 세수 감소"…부자감세 논란도(종합)
용혜인 의원 "과세기반 확보해야"…홍남기 "상속세율 상향까지는 안 갈듯"
상속세 과세자 비율, 전체 피상속인의 2.4%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홍 부총리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별 상속자들이 각자 취득한 몫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줄고 정부의 세금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당초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씀드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유산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뿐이었다.
반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과표구간과 세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천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부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의 모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개편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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