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코로나 재택수업 자녀 둔 가구에 22만원 지급

입력 2021-10-21 16:20   수정 2021-10-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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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코로나 재택수업 자녀 둔 가구에 22만원 지급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 기간 중 재택수업을 한 자녀가 있는 각 가구에 250호주달러(약 2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21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도미니크 페로테이 NSW주 총리는 코로나19 봉쇄령 기간 중 자녀들의 재택 수업을 지도한 학부모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50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석달 가까이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이만저만 힘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어린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부모들이 교육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봉쇄령 기간 중 재택수업을 한 초중고 자녀가 있는 NSW주 각 가구는 내년 3월 오락·숙박 부문에 소비할 수 있는 50달러 상품권 5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NSW주에서는 지난 6월말부터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필수 목적 외 외출금지와 소매업 폐업 등 고강도 봉쇄령이 시행됐다.
NSW주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70%대를 돌파하면서 지난 11일부터 봉쇄령이 단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됐다.
지난 16일에는 접종률 80%를 달성했으며 오는 25일부터는 각급 학교가 문을 열고 학생들의 등교와 대면 수업이 재개된다.
NSW주 정부는 봉쇄령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8억 달러(약 2조 5천억원) 규모의 재난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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