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소송할 자격 있는지 판단…미시시피주 낙태법과 맞물려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일단 변론을 청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론 청취 기간에는 해당 법이 유효하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다음 달 1일 해당 법에 대한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과정을 거쳐 공식 심리에 착수할 경우 미시시피주가 제기한 낙태 관련 소송과 맞물려 중대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한 심리를 12월에 시작한다.
앞서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 법은 특히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법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법은 계속 시행됐다.
결국 법무부는 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텍사스 낙태 금지법 시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텍사스 낙태 금지법을 검토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그 사이 이 법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낙태 시술을 하려는 텍사스 여성이 중절을 미루며 고통받을 것"이라며 "임신이 진행되며 낙태 시술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WP는 "공화당 지지층이 지지하는 미시시피와 텍사스 낙태법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를 바라는 시기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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