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과태료 380억원 부과
해외주식계좌 증가 등으로 신고 인원은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40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었으나 신고 금액은 소폭 줄었다.
국세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 페이퍼컴퍼니로 번 돈 해외에 숨기고 홍콩 계좌로 편법 증여
국내 기업 사주 A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호텔 3곳을 인수해 소득을 올리고, 이 돈을 해외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에 보관했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캐나다, 싱가포르 등 외국 국세청과 정보 교환을 통해 A씨의 해외금융계좌를 확인하고 과태료 수백억원 부과, 소득세 수십억원 추징 등 조치에 나섰다.
중국 국적인 한국 거주자 B씨는 홍콩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아버지가 준 30억원 상당의 예금을 보관했다.
B씨는 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여세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B씨에게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증여세 수십억원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와 같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올해 6월까지 61명 적발해 총 3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천855억원이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형사 고발했고,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16.6%↑, 금액은 1.5%↓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은 3천130명으로 작년보다 16.6%(445명) 늘었다.
신고 인원이 증가한 것은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려간 것과 202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 주주가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자는 지난해 649명에서 올해 1천46명으로 61.2%(397명) 증가했다.
올해 해외주식계좌 신고자 1천46명 중에는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국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늘어난 것과 달리 신고 금액은 59조원으로 작년보다 1.5%(9천억원) 줄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로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중 개인은 2천385명(76.2%)이 9조4천억원(15.9%)을 신고했고 법인은 745개(23.8%)가 49조6천억원(84.1%)을 신고했다.
신고 금액 59조원 중 주식계좌 신고 금액이 29조6천억원(50.0%)으로 가장 많고, 예·적금계좌(38.2%·22조6천억원),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11.8%·6조9천억원)가 뒤를 이었다.
올해 신고된 계좌 2만77개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액 기준으로 일본(21조7천억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8조5천억원), 홍콩(5조원), 싱가포르(3조2천억원), 아랍에미리트(UAE)(3조2천억원) 등에도 많았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