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녀 잘못하면 부모도 훈계…'가정교육 의무' 법제화

입력 2021-10-24 11:37  

中, 자녀 잘못하면 부모도 훈계…'가정교육 의무' 법제화
자녀 심각한 비행·범행 시 부모에 책임 추궁
"부모가 애국심,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가르치라"…인터넷중독 예방책임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 교육 의무가 법제화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이 전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앞둔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 실시를 책임진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는 학생이 교칙,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지도하는 한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 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훈계하고 지도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학교나 법집행기관이 학부모를 훈계 또는 지도함으로써 사실상의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은 또 미성년자의 부모 등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당, 국가, 인민, 집단,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관념을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교육한다"고 규정했다.
부모가 미성년자의 공부와 휴식, 오락과 신체단련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라는 내용도 법에 들어갔다.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할 때도 협력해서 가정교육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다.
가정 교육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폭행한 부모 등 보호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고도 규정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