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인도 국경 '몽둥이 충돌' 속에 中 무기사용 허용 법률 통과

입력 2021-10-25 11:32  

중-인도 국경 '몽둥이 충돌' 속에 中 무기사용 허용 법률 통과
SCMP "인도와 국경 갈등 군사회담 중 육지국경법 제정"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한종구 특파원 = 국경 문제로 인도와 갈등 중인 중국이 국경 지대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장 62개 조로 구성된 이 법률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완전하고 신성 불가침적인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영토 주권과 국경 안정을 지키고, 영토 주권을 손상하거나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타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민해방군(중국군)과 함께 무장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군대와 무장경찰은 국경에 근무하며 통제, 훈련, 탐사 등을 전개하고 외부 침입이나 도발 행위를 예방, 저지, 타격해 국경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불법으로 국경을 드나드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밀입국자가 체포를 거부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는 국경 내부에 교통·통신·감시·방어 등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수 있고,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허가 없이 국경 인근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은 총칙에서 "국경 업무의 규범화와 국경의 안정을 보장하고 이웃 국가와의 선린 우호 및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국가의 주권, 안전, 영토의 완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법이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대 분쟁과 관련해 연 13차 군사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지 2주 만에 나온 점에 주목했다.
지난 10일 13차 군사회담 이후 중국과 인도는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인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회담에서 (갈등이) 남아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 제안을 했지만, 중국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전향적 제안도 하지 않아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중국군 서부사령부 대변인은 "인도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계속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선 상태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의 약 9만㎢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천㎢의 땅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군과 인도군은 지난해 5월 인도 북동부 시킴주의 인도·중국 국경 지대인 나쿠라 지역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돌을 던지며 대립했고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다쳤다.
양국군은 6월에도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분쟁지 갈완계곡에서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였다. 인도는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북한, 인도 등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인접국에서 코로나19가 번져오는 것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장으로 테러리스트가 넘어오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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