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업체들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PM 즉시 견인' 조치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25일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이하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 조치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포함한 각종 규제의 직·간접 영향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업체도 있을 정도로 PM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견인 정책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전동킥보드 총 견인 건수는 8천360건이었다.
이 중 현장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없이 견인업체가 자율적으로 킥보드를 가져가는 '즉시 견인'이 8천307건(99.4%)으로, 이에 따른 견인료와 보관료 4억5천50만원은 모두 공유PM업체에 부과됐다.
견인업체가 전동킥보드 견인에 전동불법 개조차량을 동원하는 사례도 적발됐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소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책정된 높은 견인료로 인해 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며 "PM기기 수거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들이 견인된 기기를 회수하러 다니느라 본 업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사 대부분 임직원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어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직접적으로 실업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규제는 미래형 이동수단 발전의 꿈을 갖고 업계에 들어온 청년 인재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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