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 이행계획' 제출 재요구

입력 2021-10-25 16:18   수정 2021-10-25 17:07

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 이행계획' 제출 재요구
"개정법 준수 구체적 계획 없으면 사실조사 등 조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이른바 '구글 갑질 이행법'의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25일 구글·애플에 대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후 사업자들이 제출한 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 기본 취지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은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당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구글의 경우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 준수 계획을 냈지만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지적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 논의 중이다. 논의 내용은 다음 달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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