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및 상·하원 의장 대상…"외국의 내정·외교 개입 막기 위한 것"
'프랑스 망명' 야당 지도자 "국가에 봉사할 기회 박탈" 비난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캄보디아 국회가 총리 등 고위직의 이중 국적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2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중 국적 보유 금지 대상은 총리를 비롯해 하원격인 국회(National Assembly)와 상원(Senate) 의장 및 헌법위원장 등이다.
행 삼린 국회의장은 헌법 수정안은 외국이 내정 및 외교 정책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상원과 헌법위원회를 거쳐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6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고위직 인사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훈센 총리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에 충성심을 보여주고 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시는 영국 일간 가디언이 훈센 총리가 키프로스 여권을 지니고 있다고 보도한 뒤 나왔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입장을 내자 가디언은 훈센 총리 본인이 아닌 측근들이 키프로스 여권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정보도를 냈다.
로이터는 훈센 총리 일가와 경찰 고위직을 비롯해 그와 연관된 재계·정치권 인사들이 돈을 주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지난 2019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로 망명한 야당 지도자인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는 새로운 헌법 수정안 때문에 잠재적인 미래의 지도자들이 최고위직을 맡아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국민들이 외국에 흩어져 있으며 이중 국적을 지닌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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