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전달보다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신청 완료건을 기준으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만기에 따라 연 3.10%(10년)∼3.4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그보다 0.1%p 낮은 연 3.00%(10년)∼3.30%(40년)가 기준금리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면서 "10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서 9월과 10월 기준금리도 전달보다 각각 0.10%p와 0.20%p 인상했다.
올해 8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2.60∼3.00%로 운영됐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나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 약정을 진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금리가 0.1%p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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