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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