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인 것처럼…직원들 동원해 영업용 셋톱박스 밀수

입력 2021-10-27 10:13  

해외직구인 것처럼…직원들 동원해 영업용 셋톱박스 밀수
관세청 7천500만원상당 적발…해당업체에 벌금 1천50만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직원들을 동원해 영업용 셋톱박스를 밀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시가 7천500만원 상당)를 자가 사용 목적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온 A업체와 대표에게 벌금 1천5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소속 직원과 관계사 직원 5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셋톱박스를 주문하고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를 통해 전파법상 인증 절차, 수입신고를 회피하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개인이 150달러 이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A사는 카페 등 오프라인 매장에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계약한 매장에 음원과 함께 제공하는 음악 재생기기인 셋톱박스를 이런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미리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 지사 직원이 물건을 구매하면 직원들은 물건을 배송받아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평균 20개, 많게는 60여개의 셋톱박스를 수령했다.
직원들은 세관 조사에서 "대표의 지시로 해외에서 택배가 오면 회사로 가져갔다"며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 내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A사 대표는 세관이 상용물품 쪼개기 반입을 의심하자 직원들에게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을 가장해 물품을 대리 반입해주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밀수한 셋톱박스를 회수하고 회수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1천100만원을 추징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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