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업무 넘겨준 4개 지자체와 간담회

입력 2021-10-27 14:00  

공정위, 가맹분야 업무 넘겨준 4개 지자체와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이양 업무 간담회를 열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2020년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4개 지자체에 이양했다.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5개 과태료 업무를 추가로 이양하기 위해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내달 19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다. 개정법에는 신규 가맹사업을 위해선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직영점 1+1' 제도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28일에는 13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이양 설명회를 열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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