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소송당해…가족회사 전 직원 "초과근무 수당 못받아"

입력 2021-10-27 19:53  

저커버그 소송당해…가족회사 전 직원 "초과근무 수당 못받아"
가족회사 근무 전 남녀직원 소송 제기…성희롱 등 모욕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내부 고발 등으로 연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엔 가족회사(family office) 관련 문제로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BC뉴스는 미국 매체 인사이더(Insider)를 인용해 저커버그가 아내 프리실라 챈과 함께 그의 가족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가족회사 등에 근무했던 전 직원 2명에 의해 지난달 소송을 당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내용은 근무 당시 급여 미지급, 성희롱 및 차별 등으로, 저커버그 부부는 급여 미지급과 관련해 '피고'로 적시됐다. 성희롱 및 차별과 관련해서는 가족회사가 소송 당사자가 됐고, 페이스북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미아 강이라는 흑인 여성과 존 도우라는 남성이다.
미아 강은 저커버그 가족의 안전을 담당했던 회사에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했고, 존 도우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저커버그 가족의 재산을 관리·감독했던 회사에서 일했다.
미아 강은 29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근무 당시 다른 직원들로부터 자신의 가슴에 대한 부적절한 말과 함께 '게토'(빈민가), 'c..', 'b..' 등 수많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해진 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해야 했으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존 도우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저커버그가 퇴근하기 전에 자산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17시간씩 일해야 했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35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적었다.
동성애자로 알려진 존 도우는 이어 자신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도 사다리를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등 건강을 악화시키는 일을 해야 했고, 성적인 모욕감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가족의 대변인인 벤 라볼트는 "직장 내 부당 행위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수 주간 독립적인 조사를 한 결과 혐의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전문가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료들을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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