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사업자, 무료에서 유료 전환하려면 7일전 고객에 알려야

입력 2021-10-28 12:00   수정 2021-10-29 11:01

구독경제사업자, 무료에서 유료 전환하려면 7일전 고객에 알려야
금융위, 관련 감독 규정 개정…휴면 신용카드 해지, 전자문서로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음악이나 영화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를 한 뒤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통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 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 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독경제 사업자가 고객의 서비스 사용 여부와 사용 회차 등을 고려해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또 결제대행업체가 감독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 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추가해 간편하게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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