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여윳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대출을 조기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농협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맞춰야 하는 가계대출 증가율(전년 대비 6%)을 이미 넘어섰는데, 가계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고객들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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