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편의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직접적인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 편의점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편의점은 소상공인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실내 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편의점 영업 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서울 강남구에서 2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학가, 유흥가, 인구 밀집 상권의 편의점들은 소상공인이 아닌가"라며 편의점 업종 제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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