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 62만명…현재까지 8.8% 보상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이틀째인 28일까지 1천900억원 이상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신청 둘째 날인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5만4천566명에게 1천919억원이 지급됐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이 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8.8%가 보상을 받은 셈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는 8만2천217명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천387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나온다.
이때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비롯해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 매출액에 현금매출까지 반영돼 산출된다.
또 지난해나 올해 개업했을 경우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액을 추산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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