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흘간 11만7천여명에게 약 4천억원 정도가 지급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1만7천819명이 3천967억원을 받았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9% 수준이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2만3천297명에 달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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