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 손실보상…31일부터 홀짝제 해제

입력 2021-10-29 09:17   수정 2021-10-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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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 손실보상…31일부터 홀짝제 해제
보상 제외 업종 맞춤형 대책 내달 발표
다음달 1일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10%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씩을 보상했다.
내달 1일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시작되면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올라간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이틀 만에 10만2천개사에 3천431억원을 지급했다. 업체당 평균 335만원꼴이다.
손실보상 신청 홀짝제는 30일까지만 적용하고 31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프로그램과 매출 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다.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한민국 쇼핑주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2천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17개 지자체도 행사 기간에 맞춰 지역별 소비 진작 행사를 연다.
이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에서 10%로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은 평상시보다 3배 수준으로 늘린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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