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투자자, 소 취하서 제출…"소송 리스크 해소"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와 재무적투자자(FI) 간의 소송전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FI(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인 오딘2 유한회사가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6년간 끌어온 이 소송은 2011년 FI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현지 법인인 DICC의 지분 20%를 약 3천800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산인프라코어는 FI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DICC의 기업공개(IPO)를 약속했고, IPO가 이뤼지지 않을 경우 동반매도청구권(1대 주주의 지분 매각 시 2대 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FI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자 2015년 11월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DICC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 간 지속적인 협상 끝에 지난 8월 두산인프라코어가 FI의 지분 20%를 3천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한때 업계에서는 FI가 승소할 경우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최대 1조원을 물어줘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FI의 최초 투자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지분을 인수해 소송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소송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와의 시너지 창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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