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해소…한국 대미수출엔 악재 우려(종합)

입력 2021-10-31 09:50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해소…한국 대미수출엔 악재 우려(종합)
바이든 유럽 순방 맞춰 합의…무관세 수출길 다시 열고 EU는 보복관세 철회
철강제품에 탄소기준 강화키로…노골적 중국 견제 "불공정한 경쟁에 대응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이던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30일(현지시간) 해소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미국이 일정한 쿼터 내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기간에 맞춰 양측의 큰 통상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다.
이에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했다. EU의 보복관세는 12월 1일부터 5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양의 EU산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EU가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은 최소 2년간 무관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EU가 내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43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전 EU가 미국에 수출한 물량은 500만t이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가 기후변화와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등 두 가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합의를 도출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하는 등 노골적인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유럽과 다른 시장을 통해 미국에 값싼 철강을 들여보냈다"며 "이로 인해 가격을 떨어뜨렸고 미국 산업이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철강 공급 과잉은 주로 중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중국 철강의 낮은 가격은 탄소 배출 등 환경 기준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과 EU가 중국 등 다른 불공정한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집행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합의가 분쟁의 일시 정지로서 영구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31일 더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던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면 추가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한국 당국자는 "양측 합의 시 EU의 대미 철강 수출이 늘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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