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해상서 어획량 허위기재 등 규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입력 2021-10-31 14:21  

가거도 해상서 어획량 허위기재 등 규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9∼30일 이틀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조업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2척은 조업 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나머지 1척은 선박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해수부 서·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구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이 늘어남에 따라 11월 2일까지 제주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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