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수산 자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어업자협약을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산물의 포획·채집을 금지하는 기간인 금어기와 수산물의 길이와 무게를 제한하는 금지체장은 수산 자원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지만, 안강망(고기 떼가 조류에 의해 자루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해 주는 어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 어획이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6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업인이 어업자협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8월 근해안강망수협이 처음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는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37척에 대해서도 어업자협약을 확대 적용해 갈치와 참조기의 금지체장 규정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어업자협약에 따라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끝자루 그물코 규격을 법정 규격보다 10㎜ 확대하고 상괭이 탈출망을 부착하는 등 수산 자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대신 일부 어종의 금지체장 적용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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