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축법 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내일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또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하는 동간 거리 규제도 완화돼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도록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건축법 시행령과 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도 개선된다.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트려야 하고,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엄격한 이격거리 조항 때문에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물 배치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기존 32m(80m의 0.4배)에서 15m(30m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게 됐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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