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고 일부 인출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 연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금감원은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 시리즈를 배포했다.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늘어난다.
다만 두 상품은 각각 공제 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입 전 각 상품의 특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와 ETF 등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되며,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주택구매 등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에는 가입 제한이 없고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고 일부 인출도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연간 납입 한도 제한이 있다. 따라서 세법상 최대한도(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금저축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상품 선택 시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른 고려도 필요하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 또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또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 인출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부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가입이 더 유리하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등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 가능한 요건은 ▲ 가입자가 55세 이상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 ▲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 등 3가지가 있다.
이전을 희망한다면 기존 금융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이전할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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