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철강관세 합의에 대응 나서…국장급 파견키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조속히 관련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긴급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EU 철강 관세 합의에 따른 수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세아제강 등 주요 대미(對美) 수출 철강사 11곳, 한국비철금속협회가 참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시작된 철강 관세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보복관세를 철회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종료하고, 2024년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및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미 무역대표부(USTR) 및 상무부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계기로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계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 철강에 대한 기타 국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업계도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전개해 한국산 철강재에도 232조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내 철강재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하면 미국의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EU 간 글로벌 협정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민관 합동으로 탈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점차 확산하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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